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증여는 살아있을때 재산을 받는 거고 상속은 사망시 재산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억을 증여할 경우 4명이라면 인당 10억씩 받게되고 

10억 세율인 30%를 적용받아 7억씩 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하게 상속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20억에서 4명이 나눠 가짐으로 1명당 5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을 하냐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0억을 배우자와 4자녀에게 2억식 나눠준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능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20% 3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어?근데 왜 그림에는 2천만원이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누진공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때리고 1억5천 구간인 천만원 더 빼줘서 
최종 세금은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럼 10억 상속일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5억
해서 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이 무조건 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 비교


예를 들어 50억을 증여할 경우, 재산이 50억이고 각각 10억씩 나눠준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4억에 대한 20% 8천만원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서 7천만원이 최종 세금

자녀같은 경우 10억에서 5천만원 공제

9억 5천만원에 30%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 빼서 2억 2천5백만원이 됩니다.

상속일 경우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10억원이 됩니다.

35억에 대한 50% 17억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빼는데요.

12억 9천만원 내야합니다. 즉 상속이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증여에서는 배우자공제가 6억이였는데

왜 갑자기 10억으로 변경된 것이냐 하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30억까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일괄 5억 배우자 5억해서 상속세가 없케이스가 많습니다.
분할하더라도

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고 또한

2차 상속시에도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시어 상속을할지 증여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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