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은 빼배로 데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빼빼로 데이에 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국내의 '빼빼로'에 대한 상표권은 롯데제과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들 상품이 ‘빼빼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롯데제과에 ‘빼빼로’에 대한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과자는 물론 볼펜, 인형, 쿠션 등
다른 물품에도 ‘빼빼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블로그를 통해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빼빼로’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
상표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비슷한 제품에
‘막대과자’ ‘초코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빼빼로 데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는데요.
업계 내에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는 이른바 ‘3대 데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들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3중고에 따른 영업 손실이 겹치면서 점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만 있다.
실제 빼빼로데이를 전후로 매출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빼빼로 브랜드 연 매출은 1000억 원을 넘는 규모다.
매년 9~11월까지 연 매출의 50~6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하반기 빼빼로 매출액은 883억원으로 상반기 373억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