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적으로 따지니까 외부인이 사용해서 다치면 아파트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한에도 외부인이 이용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말이 안되는 판결이지 않나 싶은데요.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관리 책임
사유지인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은 소유자(입주민 전체,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 부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명확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유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등 보편적 기준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 시설의 관리상 결함 여부, 경고 표지 설치 여부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책임 비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외부인이 무단 출입을 했다고 해도, 시설 소유자가 위험 요소를 충분히 관리·예방하지 않았다고 보이면 최소 30% 정도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의무’와 ‘시설관리자 주의의무’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판례 경향
완전히 출입이 차단된 곳(예 : 울타리, 펜스, 출입금지 표지 등)이 아닌 경우, 외부인 사고에도 소유자가 일정 비율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곳임이 명확하고, 경고 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 출입한 사고라면 외부인 과실 비율이 커지고, 관리 책임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