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허가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지역:
서울: 25개 구 전역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 및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조치가 발표되었나요?
최근 해외 자금 유입으로 외국인 투기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중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인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현재 한국은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거래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토지 규제는 개인에 맞춰져 있는데요.해외 자본이 월세 제도 변경에 따라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주택 매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호를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 소유 주택이 56.2%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소유 주택의 73%가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