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 시행

오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허가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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