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으로 법정 구속, 그리고 무죄 일관된 진술이란

 배우 강은일씨의 성추행 누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이 있지만,

성문제에 있어서는 그 무적의 논리인 일관된 진술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데요.

강은일 사건

지난 2년간 강은일의 사건을 검찰의 공소장, 1~3심 판결문, 사건 당일 CCTV 원본 및 

현장을 검증한 영상 등을 살폈보았습니다.

최초 2018년 10월 검찰은 강은일이 

▲술자리 도중 여자 화장실 칸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것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데요.

검찰은 이를 한번의 의심도 없이 구형하였습니다.


여성은 ▲여성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추행을 했고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해 강은일을 

급히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 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손을 들어주고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은일의 무죄 요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죠.

재판부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정황 등을 

주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건 직후 이 여성이 "너네 집 잘살아", 

"다 녹음됐어" 등 말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사건 당일 화장실 통풍구를 비친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검증 조사,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데리러 갔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여성이 주장한 사건에

 대한 동선이 신뢰성이 낮고, '두 사람이 여성칸에 들어가 다투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강은일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진술이 일관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관된 진술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 이후 여성이 신고하거나, 저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어요.

 2심 때 합의부 판사님들이 직접 현장검증을 나와서 좁은 여성 화장실에 제가 

밀고 들어가서 추행을 할 수 있는지, 통풍구에 비친 다리의 실루엣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어요."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정말 물론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은 해야겠지만,

법의 기본 원리인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대통력 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이상하리 만큼 가혹하게 적용되네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