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무고로 법정 6년형 받은 친아빠 사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는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딸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2심 재판부는 B양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딸 B양이 미성년자이던 때 경찰에 첫 신고한 내용만으로 친족 강간이 인정된다며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유일한 증거는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피해 여성의 범죄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유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친딸이 말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합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과 술을 마시다 "법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세한 방법을 물어 보고, 그 여학생은 "부친을 강간으로 고소해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간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알리며, 경찰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면 울거나 말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 딸 B양은 2016년 9월경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4차례 출석하면서 딸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어내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또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딸은 콘돔이나 피임에 대한 묘사 등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관계에 관한 묘사는 검사와 판사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에 아버지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다음해인 2017년, B양은 남자친구와 사이에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하게 됬습니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지


법정에 나와 직접 울면서 한 딸의 '무고' 고백은 듣지 않고, 수년전 경찰을 찾아가 신고한 내용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검사와 재판부는 판단한 셈인데요.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친족 강간 사건에서 어렸을 적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춘기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진술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1·2심에서 피해자로 본 딸은 '피해가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어기고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 조서'를 더 신뢰한 것으로 부당한 결과입니다.

결국 판사들은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면서도 수년전 사춘기시절 경찰에서의 진술은 '참말',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법정에서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판사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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