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주정차 정책

 올해 8월부터는 주정차 정책이 변경되는데요.


절대주차금지 구역

다음 달 부터 기존 5곳 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래의 5개 구역이었는데요.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번 인도가 추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금지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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