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과 없어질 경우 월급 영향

 최근 정부에서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 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번주 월화수목금을 근무하였으면 토일중 하루를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 계약서에 약속한 날짜를 근무해야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이 있을 경우엔 201만원이

주휴수당이 제외된다면 34만원이 줄어든 167만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계는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하소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피해가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N잡러가 일반적이게 된 것이죠.

현재 OECD 40개국 중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개국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만큼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매정권마다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은

국내에 최초 도입된 게 1953년으로 벌써 70년이나 된 제도입니다.

과연 이번에 정말 주휴수당이 사라지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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