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팁 문화가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를 ‘배달팁’이라고 명명하며 요금 개념을 희석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눈치 보지 않고 공짜 배달을 받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팁 문화가 일상적인 미국은 정작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팁으로 인해 ‘팁플레이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 팁 문화
최근 몇몇 식당과 카페에서 팁문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한 카페가 ‘팁 박스’라고 쓴 유리병을 계산대에 두며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과 함께 “한국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문화, 팁”이라는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자 다른 누리꾼이 “가게 위치상 외국인이 많다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팁을 어디에 줘야 하느냐 물어서 만든 것으로 안다”며 카페 측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 6호에 따라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 실제 내야하는 가격표를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장 신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내부와 외부에 최종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3. 1. 31. 시행)
이에 최종지불 가격표가 아닌 팁이 있는 경우 불법이고이는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