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개편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12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닮은꼴이라고 합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에 권고안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고안대로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현재의 획일적·보편적인 규율방식으로는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다.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특히 파견 구조 변경이 큽니다.
현재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노동시장 격변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에 따라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제조업에서는
도급마저 금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회 권고에 따라 정부는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파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휴가 수당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어렵게 하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도 결정 기준·구조 등 제도 전반에 다양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