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바뀐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는데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된다고합니다.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하네요.
허위 구직활동시 구직급여 지급 x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까지로 강화될듯
지금은 180일이상 가입
하한액을 지금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